후루사토 납세의 한도액 x 포인트활동: 핵심은 시뮬레이터로 자신의 공제 한도액을 파악해 그 범위 내에서 기부하는 것
한도액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만 늘어날 뿐 — 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파악하자
고향납세는 "자기부담 2,000엔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자기부담 2,000엔"은 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기부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한도액을 단 1엔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절 공제되지 않고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답례품을 노리다가 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결과 직접 사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게 치른 것이 고향납세로 "손해 봤다"는 말이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한도액은 연간소득·가족구성·기타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의 조합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같은 연수입이라도 배우자 유무·부양 인원·자가 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수입 ○○만 엔이면 상한 ○○엔"이라는 일반 조견표는 어디까지나 참고 수준입니다. 매년 시뮬레이터로 자신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고향납세 관련 포인트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총무성 통달에 따라 다음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포인트 사이트 경유 포인트 환원, 포털 사이트 독자 포인트 부여. 한때 유행했던 "포인트 사이트 경유로 이중·삼중 쌓기" 전략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환원 수단은 기부 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일반 포인트뿐입니다. 제도 자체는 공제+답례품으로 충분히 이득이지만, 현실적인 환원 기대치를 바탕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구조, 한도액 결정 방식, 시뮬레이터 사용법, 2025년 이후 포인트 환경, 공제 신청 방법 선택, 그리고 흔한 함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정확한 한도액은 각 고향납세 포털의 시뮬레이터나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스톱 특례 상세편·고향납세 포인트 활용편·세금·납부 관련 결제 활용편도 함께 참고하세요.
공제 구조 — 소득세와 주민세의 2단계로 돌아온다
고향납세의 공제는 "소득세 환급"과 "주민세 감액"의 2단계로 작동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해집니다.
소득세 환급: 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부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의 일부가 소득세에서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세율이 높을수록 소득세에서 환급되는 부분이 커집니다). 원스톱 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 소득세 환급 대신 전액이 주민세에서 공제됩니다.
주민세 감액: 다음 해 주민세가 감액됩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기본공제분+특례공제분"의 합산, 원스톱 특례의 경우 "소득세 환급 상당액을 포함해 전액을 주민세에서 공제"하는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에 돌아오는 시점은 다음 해 주민세를 납부할 때인 경우가 많아, "올해 기부→내년 주민세 감소"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 공제 종류 | 구조 | 비고 |
|---|---|---|
| 소득세 환급 | 확정신고 후 세무서에서 환급 | 원스톱 선택 시 주민세로 전액 이전 |
| 주민세 기본공제 | 다음 해 6월~의 주민세에서 차감 | 확정신고·원스톱 공통 |
| 주민세 특례공제 | 주민세 소득할의 약 2할이 상한 | 이 상한이 "한도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
| 초과분 | 공제 없이 전액 자기부담 | 답례품의 비용 대비 효과가 역전됨 |
주민세 특례공제에는 "주민세 소득할액의 약 2할"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이 실질적으로 고향납세의 공제 한도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득할액 자체가 연수입·가족구성·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도액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자기부담 2,000엔"이란, 공제가 전부 적용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손에서 사라지는 돈이 2,000엔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자기부담은 초과분+2,000엔이 됩니다. 초과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이 "돈이 돌아오는 시간차"입니다. 고향납세는 기부한 해에 먼저 돈이 나가고, 공제(소득세 환급, 다음 연도 주민세 감액)로 돌아오는 것은 이듬해입니다. 즉 가계의 현금 흐름상 "먼저 내고, 나중에 돌아오는" 구조라, 기부한 순간에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말에 몰아서 기부하면 지출이 선행하는 달의 부담감이 커집니다. "한도 내라면 실질 부담은 적다"는 제도의 논리는 맞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듬해 — 이 시간차를 이해하고 무리 없는 범위에서 기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액 결정 방식 — 연수입·가족구성·기타 공제 세 가지 축
"연수입이 얼마면 한도액이 얼마"라는 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 축의 조합으로 개인별로 계산됩니다.
① 급여 연수입·소득 수준
수입이 늘어나면 과세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세율도 주민세 소득할액도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고향납세의 공제 한도액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수입에 비례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의 브래킷(세율 단계)에 따라 변화합니다. 또한 연수입에서 비과세 공제(급여소득공제 등)를 뺀 "과세소득"이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수입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② 가족구성(부양 여부)
부양공제·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 등 가족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제가 늘면 과세소득이 줄어 주민세 소득할이 낮아집니다. 한도액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연수입이라도 "독신"·"배우자만 있음"·"자녀 2명"의 한도액은 다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한도액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다른 공제와의 관계
주택담보대출 공제(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유형의 공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가 소득세를 전부 사용해버릴(소득세가 0이 될) 정도로 크다면 고향납세의 소득세 환급 부분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혜택이 달라집니다. 또 의료비 공제나 잡손공제처럼 과세소득을 줄이는 공제가 많으면 주민세 소득할이 낮아져 한도액도 내려갑니다. 여러 공제가 겹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뮬레이터로 확인하거나 세무사·세무서에 상담하세요.
| 요인 | 한도액에 미치는 영향 | 주의점 |
|---|---|---|
| 연수입·과세소득 | 높을수록 한도액이 늘어나는 경향 | 연수입이 아닌 "과세소득"이 계산 기준 |
| 부양가족 인원 | 부양이 많을수록 한도액이 낮아지는 경향 | 배우자공제·부양공제 적용으로 변함 |
| 주택담보대출 공제 | 소득세를 다 쓰는 경우 혜택이 달라짐 |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공제와 경합 |
| 의료비 공제·잡손공제 | 과세소득을 줄여 한도액이 내려감 | 당해 의료비가 많은 해는 요확인 |
| 부업·부동산 수입 등 | 소득이 늘면 한도액도 올라감 |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합산해서 계산 |
한도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승급·이직·결혼·출산·주택 구입·의료비 규모 등 어떤 것이든 그해 한도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기부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매년 반드시 시뮬레이터로 확인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시뮬레이터 사용법과 한계 — "참고치"로 활용하고 연말에 최종 확인
주요 고향납세 포털(사토풀·후루사토 초이스·라쿠텐 고향납세·후루나비 등)은 각각 한도액 시뮬레이터를 제공합니다. 입력 항목은 "급여 연수입(또는 확정신고의 경우 소득금액)"·"가족구성·부양인원"·"주택담보대출 공제 유무·금액"·"의료비 공제 유무" 등입니다. 입력하면 "참고 공제 한도액"이 나옵니다.
시뮬레이터 사용 절차
- ① 원천징수표·급여명세서를 준비연수입·공제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표(12월 또는 1월에 회사에서 발행)나 최근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연도 중이라면 "올해 예상 연수입"으로 입력합니다.
- ② 가족구성·부양 정보 확인배우자 유무·소득, 16세 이상 부양친족 인원 등을 시뮬레이터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16세 미만 자녀는 부양공제 대상 외이므로 시뮬레이터에 따라 입력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주택담보대출 공제 등 기타 공제 입력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의 연간 공제액, 의료비 공제 적용 예정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입력합니다. 이것들이 한도액을 바꿉니다.
- ④ 나온 "참고 금액"을 상한으로 삼아 여유 있게 기부시뮬레이터 결과는 "참고"이며 정확한 보증이 아닙니다. 여유를 두고 참고액보다 약간 낮게 설정하고, 연말에 남은 한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⑤ 연말(11~12월)에 원천징수표가 나오면 최종 확인연말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표가 발행되면 확정된 연수입·공제액으로 다시 시뮬레이터를 돌립니다. 초과한 경우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수정은 불필요하지만, 다음 해에는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뮬레이터 결과는 "참고치"입니다. 부업 수입·연도 중 이직·육휴 등으로 연수입이 달라지면 실제 한도액도 어긋납니다. 불안한 경우나 주택담보대출 공제와 여러 공제가 겹치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나온 금액보다 약간 낮게 기부하면 초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납세 시뮬레이터"로 검색하면 총무성이 운영하는 고향납세 포털에도 계산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 시뮬레이터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더 안심이 됩니다.
시뮬레이터는 "한 번 돌리고 끝"이 아니라, 연중에 예상 기준으로 한 번, 연말에 확정 기준으로 한 번 더 두 단계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중에는 예상 연수입으로 대략 상한의 목표치를 잡고 조심스럽게 기부해 둡니다. 그리고 연말에 원천징수표가 나오면 확정된 연수입, 공제로 다시 계산해, 남은 한도 범위에서 추가 기부를 판단합니다. 각 고향납세 포털의 시뮬레이터는 입력 항목과 전제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도구로 결과를 대조하면 더 안심입니다. 결과가 어긋나면 낮은 쪽을 채택하고, 주택담보대출 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 여러 공제가 겹치는 해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2025년 10월 이후의 포인트 환경 — "포인트 사이트 경유 환원"은 전면 금지
2025년 10월 1일부터 고향납세 관련 포인트 부여 규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총무성 통달에 따라 다음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고향납세 포털 독자 포인트 부여: 라쿠텐 고향납세의 라쿠텐 포인트 가산, 사토풀의 포인트 캠페인 등 포털이 기부에 대해 독자적으로 포인트를 부여하는 행위 금지.
- 포인트 사이트 경유 포인트 환원: 모피·하피타스·포인트인컴 등의 포인트 사이트를 경유해 고향납세 사이트로 유입시키고 포인트를 환원하는 구조 금지.
한때 널리 행해졌던 "포인트 사이트 경유→라쿠텐 고향납세→라쿠텐 포인트"로 이중·삼중 포인트를 쌓는 방법은 2025년 10월 이후 불가능합니다. 포인트 사이트의 고향납세 안건은 소멸했고, 포털도 독자 포인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금지 후 남은 환원 수단
금지 후 남아 있는 환원 수단은 "기부 시의 결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일반 포인트"뿐입니다. 신용카드로 기부하면 카드 본래의 포인트 환원이 붙습니다. 다만 카드에 따라 환원율·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최신 정보는 각 카드 공식에서 확인하세요.
| 환원 종류 | 2025년 9월 이전 | 2025년 10월 이후 |
|---|---|---|
| 포털 독자 포인트 | 있음(라쿠텐 포인트 등) | 금지·폐지 |
| 포인트 사이트 경유 환원 | 있음(모피 등 경유로) | 금지·폐지 |
| 카드 일반 포인트 | 있음 | 계속 부여(카드에 따라) |
| 공제+답례품 제도 본체 | 유효 | 계속 유효 |
포인트 환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고향납세가 "손해 보는 제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부담 2,000엔으로 답례품(식료품·일용품·체험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 본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상승분을 기대한 금액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한도액 내에서 답례품의 가치를 누린다"는 본래의 활용법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포인트를 못 받게 됐다"는 소식에 당황하는 분이 많지만, 고향납세가 "이득"인 본체는 제도의 공제와 답례품입니다. 포인트 환원은 어디까지나 덤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져도 한도액 내에서 공제+답례품을 받는다는 핵심은 유지됩니다. 포인트 목적으로 한도액을 초과해왔던 분은 오히려 올바른 활용법으로 돌아갈 기회로 삼으세요.
생각을 바꾸면 이 변화는 오히려 건전합니다. 포인트 환원이 컸을 때는 "환원을 최대화하려고 한도 끝까지, 혹은 넘어서까지 기부한다"는 동기가 작동하기 쉬워, 결과적으로 초과=자기 부담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환원의 추가가 사라진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정말 원하는 답례품을, 한도 범위 내에서 고른다"는 제도 본래의 사용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부처는 환원율의 높낮이가 아니라 "답례품의 내용이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로 고르고, 한도 내에 담는다 — 이것이 포인트 금지 후 고향납세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제도를 쓴 적립 전반의 위치는 고향납세 포인트 활용편도 함께 확인하세요(경유 환원이 현재 불가하다는 점은 해당 편에서도 전제입니다).
공제 신청 방법 선택 — 원스톱 특례 vs 확정신고
고향납세는 기부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스톱 특례 제도" 또는 "확정신고" 중 하나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항목 | 원스톱 특례 | 확정신고 |
|---|---|---|
| 대상자 | 급여소득자만/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 | 누구나 가능(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은 필수) |
| 기부 자치단체 수 | 1년에 5곳 이내 | 제한 없음 |
| 신청 시기 | 다음 해 1월 10일 도착 필수(자치단체에 우편) |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세무서에 제출) |
| 공제 환원 방식 | 다음 해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 | 소득세 환급+다음 해 주민세 감액 2단계 |
| 수속의 수고 | 기부처별로 신청서 우편·온라인 신청 | 확정신고서에 기부금 공제 기재 필요 |
| 주의점 | 확정신고를 하면 자동 무효화 | 의료비 공제·부업 등 신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필수 |
원스톱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
- 급여소득자이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 첫해·부업 수입 신고 등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해에는 원스톱 특례가 무효가 되어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기부처가 5곳 이내: 같은 해에 6곳 이상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원스톱 특례를 사용할 수 없고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기한 주의: 다음 해 1월 10일 도착 필수(각 자치단체에 우편). 기한을 넘기면 무효가 되어 확정신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주요 케이스
-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고 싶은 해(확정신고에서 함께 신고)
- 주택담보대출 공제 첫해(2년차 이후는 연말정산으로 대응 가능)
- 부업·프리랜서·부동산 수입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이 있다
- 고향납세를 6곳 이상의 자치단체에 했다
- 원스톱 특례 신청서를 1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원스톱 특례를 선택한 후 확정신고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에 기부금 공제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원스톱 신청서 제출은 무의미해지지만 손해는 없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확정신고 쪽이 조건이 넓고 안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스톱 특례 상세편을 참고하세요.
흔한 함정과 회피책
- 시뮬레이터를 연초에 한 번만 하고 방치: 이직·승급·출산·주택 구입 등 당해 이벤트가 있으면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에 원천징수표가 나오면 재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 조견표의 "연수입 ○○만 엔→○○엔"을 그대로 믿는다: 조견표는 "독신·부양 없음·기타 공제 없음"을 전제로 한 참고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제 한도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여러 포털을 사용해 자치단체 수가 늘어난다: 라쿠텐 고향납세·사토풀·후루사토 초이스 등 여러 포털을 사용하면 어느새 6곳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를 사용하고 싶다면 1년간 자치단체 수를 5곳 이내로 관리하세요.
- 원스톱 신청서 제출을 잊거나 기한을 넘긴다: 다음 해 1월 10일 도착 필수. 기부 후 방치하면 기한을 넘깁니다. 기부 후 즉시 신청서를 써서 보내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포털을 활용하세요.
- 연말 아슬아슬한 기부로 결제 오류·배송 트러블: 12월 31일까지의 기부가 그해 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말은 서버 혼잡·배송 지연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12월 상중순에 여유를 갖고 기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 포인트 금지 후에도 "경유하면 포인트가 붙는다"고 오해해서 기부: 2025년 10월 이후에는 포인트 사이트 경유도, 포털 독자 포인트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유하면 포인트가 붙는다"고 행동해도 환원은 없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공제와의 관계를 간과: 주택담보대출 공제가 소득세를 전부 사용할 정도로 크면 고향납세의 소득세 환급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스톱 특례로 주민세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한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고향납세로 "실패했다"는 사람의 대다수는 한도액 초과 또는 공제 수속을 잊은 것이 원인입니다. 매년 "시뮬레이터로 확인→한도액 내에서 기부→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스톱 신청서 제출(또는 확정신고)"이라는 3단계를 지키면 대부분의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용어 미니 사전 — 고향납세 한도액에서 자주 나오는 말
고향납세의 공제 구조와 한도액 관련 용어를 파악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미와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주의점"을 세트로 이해하세요.
| 용어 | 의미 | 주의점 |
|---|---|---|
| 공제 한도액 | 실질 자기부담 2,000엔으로 끝나는 기부의 상한 | 초과분은 전액 자기부담. 매년 달라짐 |
| 자기부담 2,000엔 | 한도액 내라면 실질 부담은 이것뿐 | 한도액 내에서 기부할 때 성립하는 전제 |
| 주민세 특례공제 | 한도액을 결정하는 주요 공제 한도 | 주민세 소득할의 약 2할이 상한 |
| 과세소득 | 각종 공제 후 세금 계산의 기준 | 연수입이 아닌 과세소득으로 한도액이 결정됨 |
| 원스톱 특례 | 확정신고 없이 공제를 받는 제도 | 5곳 이내·기한·확정신고 시 무효화 |
| 시뮬레이터 | 한도액 참고치를 산출하는 계산 도구 | 어디까지나 참고치. 연말에 원천징수표로 재확인 필수 |
이것들은 고향납세 한도액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금액보다 구조 —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통째로 자기부담이 되어 직접 사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집니다. 한도액은 연수입·가족구성·기타 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 매년 달라지므로 반드시 시뮬레이터로 확인하고 여유 있게 기부하세요. 공제는 원스톱 특례나 확정신고로 반드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현재 포인트 사이트 경유 환원·포털 독자 포인트 부여는 모두 불가하며, 남은 환원 수단은 기부에 사용하는 카드의 일반 포인트뿐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 조견표는 쓸모없나요?
포인트 사이트 경유로 기부하면 포인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공제가 있으면 고향납세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원스톱 특례를 선택했는데 확정신고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올해 수입이 바뀔 것 같다면(이직·산휴 등)?
답례품의 "환원율 30%"란 어떤 의미인가요?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로 기부해야 하나요?
연도 중에 너무 많이 기부했거나 한도액을 초과할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향납세의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원스톱과 어느 쪽이 편한가요?
신용카드로 기부할 때 주의점은?
주요 건별 포인트사이트 실측 비교
본 사이트가 각 포인트사이트를 정기 수집해 기록한 실측 데이터입니다. 같은 건이라도 사이트마다 적립률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ふるさと納税
| 사이트 | 건명(게재 표기) | 적립(실측 원문) | 엔화 환산(참고) | 90일 추이 | 실측일 |
|---|---|---|---|---|---|
| Powl | ぐるすぐり(ふるさと納税商品外) | 1.5 %還元 | — | 변동 없음 | 2026-06-02 |
| ポイントタウン | ふるさと納税セミナー | 1,600 | ≈ 1,600円 | 변동 없음 | 2026-06-02 |
| フルーツメール | ふるさと納税アンケート | 2700P | ≈ 270円 | 변동 없음 | 2026-07-08 |
| ポイントインカム | ふるさと納税アンケート | 2,500 pt | ≈ 250円 | 변동 없음 | 2026-06-02 |
| モッピー | ふるさと納税アンケート | 180P | ≈ 180円 | 변동 없음 | 2026-06-10 |
| ハピタス | 【無料!簡単6問】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アンケート | 150 pt | ≈ 150円 | 변동 없음 | 2026-06-10 |
| ちょびリッチ | ANAのふるさと納税 | 100pt | ≈ 50円 | 변동 없음 | 2026-07-08 |
※ 엔화 환산은 포인트 단위 건에만 각 사이트의 포인트 레이트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건은 적립란의 비율을 그대로 비교). 실측일은 사이트마다 다르며 적립률·조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용 전 반드시 각 사이트의 최신 표기를 확인하세요. 건명이 다른 행은 조건·대상이 다른 별도 건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07-17 기준 각 포인트사이트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적립률, 캠페인 조건, 환금 규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각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각 포인트사이트의 추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추천 링크를 경유해도 받는 적립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